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종부세 위헌 결정이후 남은 쟁점

'1주택자 헌법 불합치' 인정기준은?<br>'주거목적·장기보유·담세능력' 기준이 관건<br>1주택자 감면·면제 연내 적용은 힘들듯<br>지방세수 보전방안 싸고도 논란 불가피

14일 오후 서울 강남세무서에서 민원인들이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있다. 전날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으로 큰 혼잡이 예상됐지만 대상자 대부분이 추후에 해도 된다는 보도가 나가 이날은 신청인이 거의 없었다. /김주성기자


종부세 위헌 결정이후 남은 쟁점 '1주택자 감면' 기준은? '주거목적·장기보유·담세능력' 기준이 관건1주택자 감면·면제 연내 적용은 힘들듯과세기준 1주택자 9억·다주택자 6억 검토줄어드는 지방세수 보전싸고 논란 예상종부세 단기간내 폐지하기는 어려울듯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14일 오후 서울 강남세무서에서 민원인들이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고 있다. 전날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으로 큰 혼잡이 예상됐지만 대상자 대부분이 추후에 해도 된다는 보도가 나가 이날은 신청인이 거의 없었다. /김주성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큰 방향은 잡혔지만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종부세 문제를 실무선에서 처리 중인 정부의 고위당국자조차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보완 입법의 내용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 무엇하나 딱 부러지게 예단하기 힘들다”고 얼버무릴 정도다. 헌재 결정 이후 핵심으로 떠오른 쟁점 사항들을 5가지로 나눠 정리해보았다. ◇‘1주택자 헌법 불합치’의 인정기준은=헌재는 결정문에서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나 담세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확 낮춰주라는 얘기다. 결국 관건은 ‘주거목적’과 ‘장기보유’ ‘담세능력’의 개념을 어디까지 적용하느냐로 모아진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장기보유’의 기간. 이는 정부가 내놓은 양도세 특별공제와 관련한 세법개정안을 우선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양도세 등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보유부터 시작해 1년에 8%씩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이면 최대 공제율인 80%를 적용받는다. 현행 20년(1년에 4%씩)으로 돼 있는 것을 10년으로 낮춘 데 따른 조치다. 즉 특별공제가 시작되는 시점은 3년이지만 명실상부 ‘장기’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있는 기점은 10년인 셈이다. 장기보유자의 경우 종부세를 아예 면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3년 이상 10년 이하는 대폭 감면하되 10년 이상 갖고 있으면 면제하자는 것이다. ‘거주 목적’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현행 양도세 비과세 규정은 서울의 경우 3년 보유 2년 거주로 돼 있다. 과세 당국자는 “전세를 놓은 기간이 길면 ‘불합치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장기 보유했더라도 실거주기간이 적은 ‘투기 소유자’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양도세를 준용해 거주기간을 2년으로 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종부세의 성격상 실거주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담세능력’의 범주도 논쟁이 될 부분이다. 은퇴자로 규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의 소득으로 할지도 관건이다. ◇1주택자 감면ㆍ면제 시기는=문제는 감면ㆍ면제 시기다. 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신고 납부기간인 오는 12월15일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는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법이 바뀌더라도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는 “여야 간 논쟁이 격렬하고 지방 세수 문제도 있는데 당장 고치기가 쉽겠느냐”며 감면ㆍ면제 시기를 올해부터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임을 내비쳤다. 하지만 일단 거둔 뒤 추후 환급해주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할지, 즉 적용시기를 언제로 할지는 입법 논의과정에서 협의할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종부세 과세기준 개정은=헌재 결정으로 인별 합산 방식이 도입되면서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공시가격 18억원까지는 과세를 면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6억원으로 다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여론의 역풍을 고려해 1가구 1주택만 9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 보유자는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에서 과세기준을 아예 5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진통이 예상된다. 과세기준과 함께 세율조정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 의장은 이날 “시가를 기준으로 할 때 3%의 세금을 내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며 현행 종부세율을 대폭 수정할 방침임을 확인했다. ◇지방세수 보전은=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으로 돌려줘야 할 종부세는 6,300억원이고 올해 줄어드는 종부세 세수는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종부세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교부된다. 종부세 세수 급감으로 지방재정의 궁핍이 불가피하다. 여권 내에서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만드는 방안 등이 거론되다가 유야무야된 상황. 이를 만드는 방안을 놓고 상당한 논쟁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폐지 시기는=헌재는 이번에 세대별 합산 등에 위헌을 선고하면서도 종부세 자체의 존재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윤영선 실장은 이와 관련, “종부세가 큰 틀에서는 합헌 결정을 받았지만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상 당장 폐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폐지에 대한 논의는 내년에 가야 가능할 것”이라며 “최소 수년 동안은 종부세라는 이름이 남아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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