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권사도 장외파생금융상품 판매

내년 7월부터… 재경부, 자본금 500억이상 업체등으로 제한내년 7월부터 국내 증권사들도 투자은행들이 판매하고 있는 장외파생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장외파생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증권사는 자본금 500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종합증권사 평균규모 이상 등 신용도나 위험관리 능력을 갖춘 회사로 제한되며 개인투자자는 파생상품을 직접 거래할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기업에 다양한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증권사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회사 장외파생 금융상품업무 허용방안'을 마련, 이달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외파생 금융상품이란 주식ㆍ채권 등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연계해 가치가 결정되는 상품 중 증권거래소나 선물거래소가 아닌 장외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현재는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재경부는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과 금리, 이를 기초로 한 지수를 대상으로 선물과 지수선물ㆍ옵션ㆍ스와프 등의 상품을 허용하되 기초자산의 채무 불이행 등 신용위험과 연계된 상품(신용상품)은 증권거래법상 증권사의 채무보증 금지조항에 위배된다고 보고 일단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재경부는 파생상품의 위험관리를 위해 거래 상대방을 금융기관과 거래소ㆍ코스닥기업, 기관투자가 등으로 제한하고 증권사의 영업보고서에 파생전문 인력과 평가손익 현황을 기재해 해당 회사의 리스크를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정형화된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업협회 등에서 표준거래 방식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증권사가 매월 장외파생 금융상품 거래내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전담팀을 구성해 모니터링하는 등 감독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외환ㆍ금리 등을 포함한 전체 파생 금융상품 거래규모는 장내가 826조원, 장외가 889조원 수준이었다. 박동석기자

관련기사



박동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