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감스포트라이트] 정무위 이사철의원

한나라당 이사철의원은 4일 보험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에 일반화된 불법·편법영업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파헤쳤다.李의원은 이날 동부와 한국생명의 영업담당 전·현직 임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보험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 보험가입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행을 조목조목 따졌다. 보험사 임직원을 국감장에 부른 것은 비자금 조성과 불법·변칙영업의 실상을 밝혀낸 것은 이번 처음이다. 검사 출신인 李의원은 정책질의에 앞서 열린 증인신문에서 한국생명측이 일시납(일명 슈퍼재테크) 상품계약을, 동부생명측이 기업의 종업원퇴직보험을 유치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음을 밝혀냈다. 한국생명의 영업소들이 생활설계사의 수당을 리베이트로 전용했으며 동부생명 법인영업부가 가짜 영수증을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李의원은 이어 정책질의에서 『한국생명이 일시납 1,000만원짜리 2년만기 상품 가입자에게 계약금액 기준 평균 4%이상의 리베이트를, 동부생명이 9억원의 종퇴보험을 계약한 기업에 계약금액의 0.5%를 리베이트로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한 증인은 『기존 생보사에서 스카웃해 온 직원들의 경우 리베이트를 관행으로 여기고 있으며 현장에서 영업을 하다보면 종퇴보험 가입 기업관계자들이 다른 보험사는 보험료의 1.5%를 리베이트로 준다는데 라며 사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실토했다. 그는 이어 『보감원의 감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했다. 李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이같은 리베이트 관행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보험사들이 보험료 일시납계약을 체결, 이를 해소하려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정보(李廷甫) 보험감독원장은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근절이 어렵다』고 답변, 의원들로부터 빈축을 샀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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