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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노동개혁 5대 입법과 관련, "국회 의결시 노사정 논의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입법화를 위해 기간제와 파견 등 미합의안에 대해 정부안으로 우선 발의했지만 향후 합의 내용을 담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5대 법안을 둘러싸고 노정 간 '노사정 대타협 파기'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노동청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16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대 노동법안에 대해 "노사정 협의 결과가 나온 후 노동법안을 발의할 경우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면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속도감 있게 논의해 의결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5대 입법안은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기간제법(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법(파견허용 업종 확대) △고용보험법(실업급여 확대) △산재보험법(출퇴근시 산재 인정) 관련 개정안 등이다.
여당이 제출안 노동입법안에는 노사정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다. 기간제법의 경우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본인이 원할 경우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법에서는 뿌리산업(금형·주조·용접 등 6개 업종)에 대한 파견 허용과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및 근로자파견 금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55세 이상 고령자의 파견을 허용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현행 행정해석 기준을 반영해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시 100%로 명시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노사정 논의에 따라 발의한 법을 고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추가항목을 뒀으며 안전장치가 더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조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노동계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것이므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 여당의 5대 입법안은 핵심내용이 합의문 정신을 담고 있지 않으며 자투리에서도 작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합의문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동계는 노사정 대타협에 담겼던 '노동조합 차별신청 대리권'이 아예 빠진 점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동조합 차별 신청권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을 당했을 때 약자의 입장에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노조가 대신 차별 시정을 사측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합의문을 왜곡하고 파기하는 길로 간다면 합의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고 입법저지투쟁을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