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베트남쌀국수’ 포베이, 드라마 광고비 가맹점에 떠넘겨

베트남 쌀국수 가맹본부인 포베이가 가맹점들에게 TV 드라마 광고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이를 비난한 가맹점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다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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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베이는 드라마 브랜드 광고를 위해 95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총 2억800만원의 광고비 가운데 7,020만원을 분담토록 했다. 또 광고비 분담을 비난하는 가맹점에는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앞서 포베이는 2012년 12월 18일 모드라마에 자신의 영업표지인 ‘포베이’ 자막광고와 가맹점 매장 모습이 나오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계약을 2억800만원에 체결했다. 이어 포베이는 전체 광고비 중 66%는 본사가 부담하고 34%를 95개 가맹사업자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부담토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포베이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재발 방지명령과 가맹사업법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광고비 분담을 가맹점사업자 의사와 무관하게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계약 해지시 계약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의 통지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광고비 전가 등 유사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증진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베이는 2013년말 기준 107개 가맹점과 7개 직영점을 운영하는 업계 베트남쌀국수 업계 2위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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