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생보사 변액보험도 담합 조사

공정위, 빅3·외국계 대상… 또 대규모 과징금 부과될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들의 개인보험 예정ㆍ공시이율 담합 조사 외에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이율과 운용 수수료 등에 대한 담합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보사들은 변액보험 담합 조사의 파장이 예정ㆍ공시이율 조사보다 크다며 우려하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생명보험사 변액보험상품의 최저보증이율과 운용 수수료 등에 대한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 초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변액보험에 대한 조사는 변액보험 출시 시점부터 과당경쟁이 벌어졌던 지난 2001~2006년으로 개인보험 이율 조사 대상시기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개인보험 이율 담합을 조사하던 중 변액보험에 대한 담합 혐의를 잡고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다는 얘기다. 조사 대상 보험사는 변액보험 판매액이 많은 삼성생명과 대한생명ㆍ교보생명 등 이른바 '빅3'를 비롯해 외국계인 메트라이프와 ING생명ㆍ미래에셋생명 등인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대형사를 조사한 뒤 조사 범위를 중소형사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변액보험 조사에서도 개인보험 이율 조사와 마찬가지로 빅3가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중소형 생보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 중형 생보사 관계자는 "개인보험 이율 조사에서 리니언시에 나섰던 빅3가 변액보험 조사에서 손을 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빅3의 이율배반적인 행위로 중소형사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액보험이란=보험 계약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을 제외한 적립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한 뒤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성과를 계약자에게 나눠주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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