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KTH 등 5대 포털사이트가 참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포털 사이트들은 선거관련 연관 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후보자의 삭제 및 제외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검색 결과 역시 선거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상관없이 각 사가 채택한 기술적 처리방식에 따라 도출할 예정이며 선거 후보자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공식 정보를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선거관련 게시물이 명백히 허위사실인 경우를 제외하곤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블라인드 처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금까지 KISO는 국가기관의 장과 같은 공인이 특정 게시물 삭제 및 임시조치를 요청할 경우, 허위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관련 조치를 취해왔다. KISO는 향후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 또한 공인으로 간주해 무분별한 검색어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단 공직선거법 위반이 의심되는 게시물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 및 결정을 따르기로 했으며 정당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KISO가 이날 발표한 정책은 각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하게 되며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적용된다.
KISO 관계자는 "인터넷은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표출되는 공간으로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회원사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KISO 홈페이지(www.kis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