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무서 민원서류 발급절차 간소화/주민증 첨부 등 생략

세무서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든다.국세청은 오는 11월부터 사업자등록신청 등 23가지 민원서류 신청때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의무를 없앤다고 29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연초부터 가동된 국세통합시스템(TIS)의 본격 활용에 따라 이들 서류의 제출없이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서류 첨부가 폐지된 민원은 ▲납세관리인(설정·변경·해임) 신고 ▲상속인 납세지 신고 ▲납세지 변경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토지초과 이득세 납세의무자 신고 ▲토초세 과세표준신고 ▲사업자등록신청 ▲과세신고 ▲승용차 특소세 면세반출신고 등 주민등록등본 첨부 폐지 16종과 ▲토초세 납세지지정 신고 ▲특소세 미납세반출 승인 ▲승용차 특소세 면세반출신고 ▲주세미납세 주류반출승인 등 사업자등록증 첨부가 폐지된 7종 등 모두 23종의 민원이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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