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고위험 대출'이 49조원에 달했다. 전체 대출의 30%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고위험 대출을 억제하고자 상호금융의 충당금 적립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3억원 이상 거치식ㆍ일시상환식 대출과 5개 이상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규정했다.
큰 금액을 빌려놓고 원금은 놔둔 채 이자만 근근이 갚는 대출은 부실 위험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중채무자 대출 역시 부실 위험이 크다.
금융위는 고위험 대출 가운데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으로 분류된 대출은 충당금을 20% 더 쌓도록 했다.
다만 급격한 충당금 적립 부담은 상호금융조합이 견디기 어려운 만큼 내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나눠 쌓으면 된다.
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은 신규대출에 적용되고, 기존 대출은 차환(만기가 돌아와 다시 대출하는 것)할 때 적용된다.
금융위는 또 대출 규모가 200억원을 넘는 큰 조합에 대해선 예대율(예수금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80%로 제한했다.
대출금을 계산할 때 정책자금 대출과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제외된다. 예수금은 예금과 출자금을 더해 구한다.
지난 6월 말 현재 예대율이 80%를 넘는 조합은 160개다. 예대율이 규제 기준을 넘는 조합은 2013년 말까지 이 비율을 맞춰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