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담보제공 아파트 경매금액 내서만 책임(부동산 상담)

◎미등기 아파트 세입자도 확정일자 보호▷문◁ 친척이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에게 담보제공을 요청해왔다. 소유중인 아파트 한채를 담보로 제공하려고 한다. 만약 친척의 사업이 잘못돼 아파트가 경매처분될 때 담보설정된 금액보다 경매가격이 낮으면 그 차액에 대해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지. 제공한 담보부동산의 설정가액보다 금융기관의 회수액이 적으면 본인이 나머지 채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데 사실인지. 또 아파트가 경매처분되었을 때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해야하는지. ▷답◁ 아파트가 경매처분되면 담보제공한 아파트만 잃게 될 뿐 나머지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 담보제공은 연대보증 등 인보증과는 다르다. 연대보증을 하면 보증받은 사람의 채무에 대해 모두 책임을 져야하지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은 물적보증인으로서 담보제공한 부동산만 채권자에게 넘겨주면 나머지 책임은 없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한 세금이므로 파산에 따른 경매처분시 과세되지 않는다. ▷문◁ 얼마전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려고 한다. 이 아파트는 아직 등기가 나지 않은 아파트라 등기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 경우 어떤 것을 확인해야하는지. 부동산중개소에서는 확정일자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확정일자만 받아도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답◁ 주택공급계약서(분양계약서) 원본과 계약자의 주민등록증을 대조, 계약당사자가 아파트 소유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공급계약서의 건설업체에 계약의 존속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미등기주택이라도 확정일자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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