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하철파업] 정부 "불법파업 시간걸려도 꼭 응징"

정부가 닷새째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노조에 직권면직과 사법 처리. 손해배상 등 법적 강경처리할 방침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정부는 23일 오후 세종로 청사에서 이규성(李揆成) 재경, 박상천(朴相千) 법무, 김기재(金杞載) 행자, 이기호(李起浩) 노동부장관 등 4개 부처 장관의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등 최근의 사태에 대한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들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불법파업 근로자들에게 즉각적인 업무복구를 촉구한 뒤 『복귀하는 근로자는 최대한 관용하나 26일 오전4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하며 해고자 복직이라는 원칙없는 구제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경대처할방침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또 불법파업 주동자들은 반드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는 책임자가 반드시 배상토록 하는 원칙을 세워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가 또다른 파업위협에 밀려 취하하는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4부 장관은 이와 함께 『부실한 기업을 살리기 위한 구조조정은 국민적 합의 아래 추진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임을 전제,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원칙없는 타협을 할 수 없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민간제조업 부문 총파업에 돌입키로 하는 등 투쟁수위를 높일 계획이어서 노정간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