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 자의적 집행 우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오는 8월부터 중국이 반독점법(한국의 공정거래법)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법 집행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국내 기업의 주의가 요망된다. 중국에는 우리 정부 추산으로는 2만여개, 중국 정부 집계로는 4만여개의 한국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중국 경쟁당국과 협의 채널을 마련해 법 집행 과정에서의 자의적 집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반독점법 최근 동향 설명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공정위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공정경쟁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대한의 등과 공동으로 중국의 반독점법 설명회를 갖는다.
공정위는 중국의 반독점법이 위반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에는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에 대해 전년 매출액의 1~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불법 이익을 몰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우리나라가 담합과 관련된 매출액의 10% 이하만 과징금으로 물리고 불법 이익은 몰수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제재가 강한 것. 또 중국의 반독점법은 적지 않은 예외 조항을 통해 자국기업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최소화하고 있어 주요 대상이 외국의 다국적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은 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세부 시행지침을 아직 만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중국 지방정부가 반독점법을 어떻게 시행해야 할지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그만큼 법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기업들이 잘못된 법적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우리 경쟁당국과 중국 정부 간 별도의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율촌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한중 경쟁당국 간 협의채널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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