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복지부 “관행적 부조리 척결”

근무시간중 출강·업무추진비 남용…


“관행적으로 행해온 부조리도 척결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15일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듯한 선상에 있는 공무원들의 관행적 부조리의 유형에 대해 ‘고해성사’를 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부조리 청산에 대한 일종의 업그레이드된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관행적 부조리 유형으로는 근무시간 중 강의ㆍ세미나 참석을 통한 수당 챙기기, 업무추진비 남용,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특급료 수수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복지부는 이를 청산하기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월 4회 이상 대학출강 및 겸직 현황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 1ㆍ4분기까지 복지부와 소속기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일제 조사도 진행 중이다. 특히 복지부는 직무와 관련해 자의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금품 규모에 관계없이 인사조치하고 해당 금품은 반환하기로 했다.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연구용역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을 때도 인사조치와 함께 전액 변상받기로 했다. 관련 협회ㆍ단체 등에서 강의나 토론ㆍ원고료는 50만원 이내만 허용할 방침이다. 관행적 부조리 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망으로 매분기별 부조리 점검과 함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3회 이상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협회나 단체에 대해서는 협조요청을 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월례조회 등을 통한 부조리 근절 교육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 직원 토론회 ▦투명사회협약 참여자들의 청렴 옴부즈맨 활용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손건익 감사관은 “복지부 직원의 80%는 부조리가 개입할 수 없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일부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복지부 전체가 비난받는 일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부조리 근절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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