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구조조정 최대고비 만났다

금융구조조정 최대고비 만났다2차 금융구조조정이 고빗길에 들어섰다. 정부는 금융권의 숨은 부실을 노출시켜 지주회사 방식으로 구조조정의 고삐를 조인다는 방침이지만, 은행총파업 등 노조반발에 부딪혀 제 속도를 유지할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채권시가평가제에 이어 내년부터 실시될 예금보장축소 등으로 부실기관의 뱅크런(파산) 현상도 가시화할 가능성이 커,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다시 확인된 구조조정 원칙= 정부는 최근 금융권역별 2차 구조조정 원칙을 새삼 확인했다. 은행권은 2가지 방향이 제시됐다. 첫째, 은행의 효율성·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과 둘째, 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어떻게 비싼 값에 회수하느냐는 점이다. 이를위해 은행군을 세 부류로 나눠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 먼저 공적자금 투입은행은 지주회사를 통해 우선 기계적으로만 합한뒤, 이를 기업금융·가계금융·투자은행등 부문별로 통합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후순위채 매입지원등을 통해 우량은행으로 만들면 주가도 올라가고 투입 공적자금(주식)도 비싼 값에 팔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우량은행은 자율 판단에 따른 합종연횡을 기대한다. 정부가 적극 간여하지 않는 부류다. 셋째, 지방은행은 자체증자등 자구노력을 보며 예금인출 사태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 감자후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통합 등을 구상하고 있다. 종금사도 비슷해, 7월까지 회생이 어려운 종금사를 선별해 공적자금을 투입, 예금공사 자회사편입등 국유화후 정리한다는 방침. 투신권은 펀드클린화에 따라 투신사 고유계정의 부담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가 세금투입은 없다고 강조한다.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신권에서는 「시장에 의한 투신권의 헤쳐모여」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일부 투신운용사의 경우 대주주가 증자에 난색, 향후 생존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외국 투신사의 한국진출 움직임이 활발, 시장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낙오하는 투신사도 나올 전망이다. ◇거세지는 이해집단 반발= 정부는 어느때보다 금융노조의 파업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이다. 파업예정 보름전부터 장관이 노동계대표를 만나 설득한 것은 이례적인 일. 노동계 반발이 계속되면 정부가 목표한 2차 구조조정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금감위원장이 3일 은행장들을 불러모으는 것도 같은 맥락. 3일로 예정된 총파업 찬반투표에 앞서 강제통합은 없으며, 인력·점포의 급격한 감축도 없다는 점을 간접 설득시키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정부 의지가 노조에 제대로 투영될지는 미지수다. 극적 타협을 이뤄도, 타협은 곧 구조조정 의지 퇴색으로 연결될 것이 뻔하다. 예금보호축소도 걸림돌이다. 금융계에는 벌써부터 11월 대란설이 나돌고 있다. 예금보호축소를 앞두고 시장자금 대부분이 11월로 만기를 맞추고 있고, 부실기관은 뱅크런에 빠질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때 서민금융기관들이 예금보호축소 연기를 들고나올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한번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정책으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강행의지= 정부는 지주회사 방식의 통합에 대한 노동계 반발에 대해, 이외에 별 방법이 없다고 강조한다. 예금보장 축소와 은행 부실공개로 우량 금융기관으로의 자금이동이 본격화, 은행들이 스스로 통합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쟁의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도 밝혀, 파업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현실로 들어가면 고민이 많다. 금감위 관계자는 『구조조정 의지에는 변함이 없지만 금융파업이 현실화해 사회문제로 변할때는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적 고민을 털어놓았다. 『예금자보호부분도 막상 금융기관들이 뱅크런에 도달하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힘겨루기가 이래저래 구조조정에 발목을 잡고, 2차 구조조정에 고비로 작용하고 있다. /안의식기자 ESAHN@SED.CO.KR 김영기기자 YGKIM@SED.CO.KR 안의식기자ESAHN@SED.CO.KR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7/02 18:1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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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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