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택지개발을 위한 절차가 추가로 간소화돼 30개월이면 택지개발이 완료된다.
국토해양부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생략하고 공공택지에서 분양받은 상업ㆍ업무용지의 명의변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지정 단계와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모두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고쳐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협의를 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택지개발절차 단축(4단계→2단계)으로 17개월(50개월→33개월)이 줄어든 데 이어 다시 3개월이 추가로 줄어들어 30개월이면 택지개발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상업ㆍ업무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명의변경을 허용해 상가 분양자를 보호하고 사업도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현재는 상속받는 경우나 이주자 택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명의변경이 되지 않는다.
용지를 분양받은 회사가 분할될 경우 신설회사로 명의를 바꾸는 것도 허용된다. 단 해당 택지가 최초 공급가액으로 승계되고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실질적 변경이 없다고 인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