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약품 제조시설에서도 식품 제조가 가능해져 쌍화탕류 등을 생산하는 제약회사의 설비가동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정제나 캅셀ㆍ분말ㆍ과립ㆍ액상ㆍ환 형태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할수 있도록 `의약품 제조시설의 식품 제조ㆍ가공시설 이용기준`을 고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은 의약품과 식품전문가ㆍ학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안전성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식품생산 허용 여부를 건별로 결정할 방침이다.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식품은 의약품과 제형이 같아야 하고 주성분ㆍ제조과정도 유사해야 한다. 의약품이 식품에 전이되지 않도록 제조시설 세척방법 등 관리기준도 만들어야 한다.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면 영업정지와 함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생물학제제, 항생제, 성호르몬제제, 마약류, 방사성의약품, 주사제, 연고제 제조시설은 관련 성분이 식품에 들어갈 경우 유해성이 우려돼 식품을 제조할 수 없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