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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주택 전매제한 상반기내 완화"

최장 5년 동안 팔지 못하도록 돼 있는 지방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상반기 내에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지방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폐지와 동시에 실시될 것으로 보여 침체된 지방 주택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9일 “지방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오는 6월까지는 완화된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폭과 관련,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지만 현재 지방의 심각한 주택시장 침체를 고려하면 완화폭이 예상외로 클 수도 있을 전망이다. 지방의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가 추진되는 것은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에서 수정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애초 박 의원이 낸 개정안은 민간택지는 물론 공공택지에서의 전매제한도 없애는 것이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공택지에서의 전매제한 폐지는 이르다는 정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민간택지에서의 전매제한만 폐지하기로 결론났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지방의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전매 제한하는 것으로 돼 있으며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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