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독점판매 보장기간 늘린다

현재 1~6개월서 3~6개월로 금융신상품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말 도입된 신상품 독점판매권(배타적 우선 판매권)이 1~6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6일 "금융신상품 선발이익 보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독점판매권 보장기간과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우선 신상품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1∼6개월간 주어지는 독점판매권을 최소 3개월부터 시작해 4개월, 5개월, 6개월씩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위는 또 은행ㆍ증권ㆍ보험ㆍ투신 등 권역별로 설치된 금융신상품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각 7명에서 전문가들을 충원, 각 10∼15명으로 늘리는 한편 위원회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둘 방침이다. 독점판매권은 보호가치나 독창성이 있는 금융신상품에 대해 선발이익을 보호받게 하는 제도로 '베껴쓰기'가 적발된 회사는 해당상품 판매중지는 물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간 새 상품에 대한 독점권을 빼앗기는 제재를 받게 된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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