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이혼하겠다는 사위를 괘씸하게 여긴 장인이 사위가 탈세를 저지르고 다단계 영업을 한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렸다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70)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윤씨의 사위인 치과 의사 A씨는 2011년 7월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화가 난 윤씨는 지인을 동원해 A씨와 그의 부친이 탈세와 의료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75억원을 탈루해 차명계좌에 보관하고 있으며 환자가 다른 환자를 모집해오면 수당을 주는 식으로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