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시, 실내공기 환경기준 대폭 강화

환경부 기준보다 더 엄격

서울시의 실내공기 환경 기준이 국가기준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21일 국가기준보다 더욱 강화된 실내공기질 기준이 규정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조례'를 마련, 시민 의견 수렴과 시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가 정한 실내공기질 기준은 일산화탄소 10~25ppm, PM10(미세먼지) 100~200㎍/㎥, 이산화탄소 1천ppm, 포름알데히드 120㎍/㎥ 이하 등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환경부 기준보다 더 강화된 일산화탄소 5~20ppm, PM10 100~150㎍/㎥, 이산화탄소 800~1천ppm, 포름알데히드 100~120㎍/㎥ 이하 등의 실내공기질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이 기준은 신축 아파트나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시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미술관 등 실내공기 질 문제가 의외로 심각한 시설에도철저하게 적용될 방침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실내공기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실내공기질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나 호홉기에 치명적인 미세먼지 등은 이미 모든 시민의 관심사로 떠오른지 오래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친환경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환경과 실내공기 질이 개선돼야 한다"며 "대기오염의 주범인 버스 등을 친환경 차량으로교체하는 데 이어 실내공기 질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5~6월 공청회 및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 심의 등을 거쳐 10월께 시 의회에 실내공기질 기준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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