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전문직·자영업자 세금 분리 파악 배경과 전망

전문직·자영업자 세금 분리 파악 배경과 전망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경수현기자 한덕수 부총리가 15일 전문직과 자영업자에게서 거두는 세금을 분리해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본적으로 개인병원, 변호사, 자영업자 등의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제 활성화, 소득추계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소득 파악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업종별로 필요하면 분리 대응할 여건도 갖추겠다는 의미다. 이는 결국 의사, 변호사 등 일부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세원이 노출되는 카드등 결제 비율이 낮아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만큼 이들에 대한 세원 관리를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분리파악 왜 하나 = 박병원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과표양성화 노력의 진전은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이 의사, 변호사 등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찾고 있으며 각종 사회보험 기록도 참조할 수있다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중이며 올 연말 전후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월급쟁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의 경우 현금 결제 비중이 높아 세원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근로소득세는 2003년 9.8%, 2004년 17.4%, 2005년 9.0%(전망치) 증가하는데 이어 내년에도 12.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종합소득세는 2003년에 2.9% 감소했고 2004년에 4.9%, 올해 2.1%(전망치) 각각 증가하는데 그치고 내년에도 5.8%정도 늘어날 것이라는게 정부의 전망이다. 정부는 근로소득세 세수는 연봉제와 성과배분제 확산에 따른 고액연봉자수가 증가해 경기여건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률 이상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연봉 2천500만원(4인가족 기준)인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이 늘어나기 보다는 연봉 5천500만원(4인가족 기준)의 고소득층에서 세부담이 주로 늘어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비해 종합소득세는 내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근 내수가 부진해 중소자영업자들이 내는 세수가 저조하다는 설명이지만 최소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대해서는 여론이 따가운게 현실이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태스크포스는 현금 결제비중이 축소되고 전문직종의 과세자료가 더 노출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며 "그러나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분리파악 어렵지 않다 = 현재 종합소득세를 신고받을 때 이자, 배당, 사업 등소득원천에 따른 소득액과 음식점, 의사, 변호사 등 업종도 함께 파악되고 있는 만큼 자영업자와 전문직이 내는 세금 규모를 파악하는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전산 처리 시스템만 보완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못 박기는 힘들다. 재경부 허용석 조세정책국장은 "부총리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대답한 것"이라며"구체적인 시행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업종별로 어떤 형태의 통계가 나올지도 아직 불투명한 셈이다. 그러나 정책 의지만 있으면 업종별 1인당 세부담액 등 상당히 구체적인 통계가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5/11/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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