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도록 동의한 후에도 동의철회나 개인정보를 이용한 마케팅 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금융회사가 개인 신용정보나 연체정보를 이용할 때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철회권이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신용정보 이용 동의에 관한 규정은 있었지만 이를 중지할 권리는 별도로 없었다. 이에 따라 개인이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유무선 통신ㆍ서면 등을 통해 동의를 철회하거나 마케팅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자나 전화ㆍe메일 등을 통한 무차별적인 마케팅 공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는 ▦신용정보 제공을 받는 자 ▦이용목적 ▦정보의 내용 ▦효력기간 등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연체정보도 개인신용정보에 포함시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세금 체납 정보뿐만 아니라 ▦4대 보험정보 ▦전기요금 완납정보 ▦정부조달 실적 등 공공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금융소비자의 신용평가 기반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