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권사 업무영역 확대 길 터

신탁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BR>퇴직연금 자산관리·운용 업무 수행 가능<BR>특화된 상품 개발로 수익원 다변화 기대

신탁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증권사들도 신탁업 진출이 가능해졌다. 한국증권업협회는 신탁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증권업계의 숙원과제였던 업무영역 확충의 길이 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회사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시장에서 자산관리업무와 운용관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자산관리(PB)시장에서도 랩어카운트 외에 새로운 자산관리수단을 확보,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용구 증권업협회 증권산업지원부 팀장은 “브로커리지에 의존, 수익을 내왔던 증권사들이 신탁업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수익원 다변화는 물론 증권회사의 전문화, 구조개선 등을 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탁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증권사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신탁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금감위 규정 등 개정이 이뤄지면 늦어도 올해 안에 증권사도 신탁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증권사는 이미 2개월 전부터 신탁업무 관련 전담팀을 만들어 준비를 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일단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 쪽을 특화, 신탁업시장에 뛰어든다는 전략이다. A증권사의 경우 부동산신탁, B증권사의 경우 종합재산신탁에 치중,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SK생명을 인수한 미래에셋은 올 연말 시행되는 퇴직연금시장 진출을 위해 다각적인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조완연 미래에셋 신탁팀 팀장은 “신탁업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시장 등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며 “이와 관련해 영업전략 등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신탁업법 조항 중 증권사들이 신탁업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당 증권사에 대한 주요 출자자(대주주)들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로 제한돼 있다. 최 팀장은 “증권사 출자자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로 제한되면서 모든 증권사들이 신탁업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실제로 모 대형 증권사의 경우 그룹부채비율이 200%를 넘어 현재의 규정대로라면 신탁업 진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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