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만도 직장폐쇄 요지부동

조합원 90% 업무 복귀했는데…<br>사측 "말로만 파업 철회 진정성 의심"<br>노조, 주중 효력정지 가처분 내기로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의 전체 조합원(2,264명) 중 90%가량이 여름휴가를 끝내고 6일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사측은 여전히 직장 폐쇄 조치를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만도와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29일 금속노조 만도지부의 집행부가 총사퇴를 하면서 설립된 제2노조의 조합원 가입률은 현재 85% 수준이다.


앞서 제1노조가 27일 전면파업에 돌입한 직후 사측은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 이날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10%의 조합원은 모두 제1노조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조합원들은 모두 더 이상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뒤 생산 현장에 복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조합원이 대거 복귀해 정상 조업을 하고 있음에도 직장 폐쇄가 지속되는 경우 정당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쟁의행위 이후 단행된 직장 폐쇄라 고용부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행정지도는 할 수 있지만 노조가 직장폐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 최종 판단은 법원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금속노조의 한 관계자는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공문을 휴가 전 이미 사측에 보냈는데도 회사는 직장 폐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주 중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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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측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만도 관계자는 "말로만 파업을 그만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을 뿐 협력사인 깁스코리아 인수 주장 등을 철회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초 파업에 돌입한 유성기업 노조의 경우 조합원의 60%가 5월 말 업무에 복귀한 뒤 2개월 넘게 사측은 직장 폐쇄를 유지했다. 노조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후 법원의 중재로 8월16일 노사 합의하에 직장 폐쇄 조치가 철회됐다.

한편 고용부는 만도 외에 노조원 폭행혐의, 불법파견 등 각종 의혹을 낳고 있는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와 SJM에 대해서도 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고용부는 컨택터스의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 인력 채용 및 관리와 도급·파견 이행 상황 등을 조사해 위법이 확인되면 파견사업 허가 취소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체근로 금지 위반 여부가 쟁점 중 하나인 SJM의 경우 노사의 주장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어 고용부가 그동안의 교섭 내용과 경과 등을 검토 중이다. 쟁의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대체근로는 금지된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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