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근저당 설정 비용 합리화 작업 표류

고층위·금감원 의견맞서 이달말 이후로 결정연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은행대출 근저당 설정비용 합리화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이는 은행 대출에 따른 아파트 등 주택 근저당 설정 비용을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조정하자는 고충위의 제안에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은행 대출 실태 및 관련 관련 법 제도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로 예정돼 있던 전원위원회를 이달말 이후로 무기한 연기했다. 당초 고충위는 지난달까지 전원위원회를 마치고 이달 중 금감원이나 금감위 등 관계기관에 은행대출 약관의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었다. 지난 4월부터 고충위는 은행대출관련 부동산 근저당 설정시 설정비용은 은행이, 해지비용은 소비자인 채무자가 각각 부담케 한다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는 일부 특수 경우를 제외하면 근저당 설정은 물론 해지 비용까지 채무자인 소비자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고충위의 안에 대해 현재처럼 계약자유의 원칙에서 은행과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근저당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도록 법으로 정하게 되면 이를 보충하기 위해 대출이자를 올리는 등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근저당 설정비용 등은 당사자간에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나서 법으로 미리 어느 쪽이 부담하라는 식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를 법제화할 경우 실질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현행과 같은 당사자간 합의 원칙을 당분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정비를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물리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더 나은지는 불확실하다"며 "현재도 대출 경쟁이 심할 때는 상품에 따라 이자율 인하 경쟁이 나타나 은행이 설정비용을 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하루바삐 은행대출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져 국민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타 윤철한 부장은 "지금까지 자율이라곤 하지만 사회적 합의없이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가 설정비 등 부대비용을 모두 무는 관행이 지속돼 왔다"며 "최소한 대출관련 근저당 설정비용은 은행과 소비자가 반반씩 부담해야 하며 특히 인지세 등은 사업자인 은행이 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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