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의원은 22일 인터넷언론보도 피해구제절차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명문 게재를 요청받은 인터넷 언론사는 이로부터 6시간 이내에 소명문을 게재토록 의무화 했으며, 소명문 게재는 e-메일을 통해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인터넷 보도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파급성, 의사교류의 쌍방향성 등을 반영한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