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개인회생 첫 인가결정

서울지법 신청자 3명에 원금 ? 74% 면책

법원, 개인회생 첫 인가결정 서울지법 신청자 3명에 원금 ? 74% 면책 지난 9월 개인회생제 시행 이후 3개월 만에 법원의 첫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차한성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L모씨 등 5명의 변제계획에 대해 최종 인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의 인가결정으로 L씨 등은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제되는 한편 변제계획 기간 동안 연체 없이 꾸준히 원금을 갚아나갈 경우 나머지 채무는 모두 탕감받게 된다. 법원에 따르면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 L씨의 경우 3년6개월 동안 원금 채무 전액을 변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채무자 O모씨와 H모씨의 경우 5년 동안 각각 원금의 30%, 26%를 변제하게 된다. 특히 원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는 O씨와 H씨는 5년 후 법원이 매달 성실히 채무를 변제했다고 인정할 경우 O씨는 70%(원금 중 변제하지 못한 채무), H씨는 74%를 면책받게 된다. 한편 법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법원이 접수단계부터 향후 인가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해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개시결정이 내려진 신청자들은 큰 무리 없이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4-12-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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