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감리면제 세부지침 내용] 은폐의도 위반항목 대체땐 오류수정으로 인정안돼

◇감리실시 제외범위=과거 위반사항을 수정, 공시하면 수정내용만 감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외부기관 등에서 위반혐의가 통보된 사항에 대해 자진 수정했다면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되 수정하지 않았다면 감리를 실시한다. 또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한 사업연도는 물론 과거 사업연도 모두 감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오류수정 방식과 인정의 범위=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처리방법 외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과거 위반사항을 수정해도 감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과거 위반사항을 은폐할 의도로 위반항목을 대체할 경우 수정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위반사항 수정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공시내용만으로는 수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일단 감리를 실시하되 감리과정에서 수정한 것으로 확인되면 위반사항으로 지적하지 않는다. ◇전기오류수정금액에 새로운 분식을 포함할 경우=감리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 새로운 분식에 대해서는 조치한다. ◇2005년에 과거 분식을 유지하거나 일부만 해소한 경우=과거 위반사항을 유지하던 중 적발되는 경우 조치대상이다. 그러나 2년 내 완전 해소할 것으로 인정될 정도로 상당 부분 수정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있다. ◇감사인에 대한 감리ㆍ조치 내용=감리에서 제외된 과거 위반사항을 감사한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에 대해서도 감리에서 제외하고 위반사항을 수정해 감경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사항의 감사인에 대해서도 감경조치한다. ◇12월 결산 법인=2004년 말 현재 위반사항을 2005년 및 2006년 분ㆍ반기 재무제표에 수정, 공시하면 해당 사항은 감리대상에서 제외한다. ◇3월 결산 법인=위반사항을 2006년 3월31일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2006년 6월ㆍ9월ㆍ12월에 분ㆍ반기 재무제표를 통해 수정, 공시하면 감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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