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임대사업용 활용땐 세제혜택등 추진

미분양 해소 숨통트일듯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임대사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적체가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가 해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 조찬간담회를 열고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혜택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각종 규제완화와 함께 세제 및 금융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외환위기 직후 때처럼 신규 ‘미분양 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도 취득ㆍ등록세를 50% 감면해주고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전액 또는 부분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세제혜택이 거의 없는데다 임대수익률이 월평균 1%도 안돼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업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주택건설업체들의 자금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미분양 아파트 임대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5만8,000가구가 넘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다소 숨통이 터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10월 말 현재 5만8,905가구로 전월의 5만2,674가구보다 11.8%(6,231가구) 증가했다. 미분양 아파트는 2001년 4월까지 5만가구를 넘어선 후 감소세로 돌아서 2002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만가구대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12월 3만가구, 올 1월 4만가구, 6월 5만가구선을 각각 넘어서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 임대사업에 대해 각종 세제 및 금융혜택을 주면 시중 부동자금이 미분양 아파트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앞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어느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은 기존 주택이나 건설 중인 주택을 매입,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다가구주택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350억원(500가구)의 예산이 책정된 데 이어 내년에 1,400억원이 잡혀 있다. 매입대상을 미분양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예산은 현재 반영돼 있지 않은 상태다. 건교부는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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