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다른 은행 결제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도 신용카드 연체금액을 즉시 출금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종전에는 다른 은행에 결제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 연체금액을 입금하더라도 입금 3일 후 출금이 이뤄져 이틀간의 연체수수료를 물어야 했으나 즉시 출금제도로 바뀌면서 다른 은행 결제계좌 고객도 연체금액을 곧바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대상 은행계좌는 산업은행과 국민은행ㆍ우리은행ㆍ농협ㆍ새마을금고ㆍ신협중앙회 등 총 16개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계좌이며, 저축은행과 HSBCㆍ수협ㆍ외환은행ㆍ우체국 계좌와 모든 은행의 가상계좌는 즉시 결제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