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엑스 주변은 국내외 관광객이 많고 각종 전시회ㆍ박람회 등이 자주 열리면서 어린이나 청소년의 단체 방문이 잦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10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일부터는 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올 12월부터 일반음식점(150㎡ 이상)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2014년까지 버스정류장, 학교 등의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