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근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의 키코 사태, 예방책은 무엇인가’공청회에서 “키코 피해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난 현재 공대위 242개 회원사 가운데 50여개사가 부도 또는 폐업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며 “피해기업에 대한 은행측의 손실분담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개회사에서 “최근 엔저 등으로 수출에 큰 타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수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제2의 키코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금융피해 관련 소송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에 대한 자료를 독점한 채 공개하지 않아 피해자가 구제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금융분쟁은 강제력을 가진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성원 금융감독원 검사기획팀장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 운용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