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예보법 개정안 타협점 찾나

공동계정에 정부 출연금 더한 '민관 공동계정' 논의<br>금융위, 수정안 제시에 "국회 상시 감시 가능"<br>민주당도 긍정 검토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조달 방식, 이른바 '공동계정'을 둘러싸고 대립을 거듭해온 여야가 3월 임시국회 만료를 앞두고 접점찾기를 모색해 극적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ㆍ민주당 의원들은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 설치'와 '공적자금 투입'을 포괄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은 "금융회사(저축은행)의 부실은 금융권 내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공동계정 설치를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반면 민주당 측은 "공동계정은 특정 업권의 부실을 다른 업권으로 이전시키는 미봉책"이라며 공적자금 투입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임시국회 만료일(11일)이 다가오면서 여야 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양측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이 이날 "여야 간 의견일치가 안 될 경우 예금자보호법 등 시급한 법률을 강행 처리하겠다"며 강수를 들고 나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여야 간에 거론되는 유력한 방안 중 하나는 예금보험공사의 기금 안에 금융권만의 부담으로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대신 정부가 출연 형태로 여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민관 공동계정' 개념이 도입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최근 민주당에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가 제안한 방식은 공동계정에 정부 출연금을 더해 국회의 상시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공적자금 투입을 주장한 이유 중 하나가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자는 것인 만큼 정부가 공사 등을 통해 출연하면 사실상의 공적자금 투입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측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예보 공동계정은 사전 보고 의무가 없어 국회의 상시적인 감시가 불가능하지만 정부 출연금이 더해지면 사전·사후 보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국회 일정이 빠듯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늦어지는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 9일까지는 합의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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