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재경부에 힘 실린다
부총리제도 부활과 여성부 장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이 29일 발효됨에 따라 정부조직 편제와 역할ㆍ기능이 대폭 바뀐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가장 주목받는 부처는 재정경제부. 현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금도 내각의 경제팀 수장이지만 이번에 부총리로 격상돼 더욱 힘을 얻게 됐다.
경제정책에 관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부처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고 국제금융 및 경제협력 업무를 보좌하는 1급 공무원 1명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부총리를 겸한 경제기획원 장관이나 재정경제원 장관과 맞먹는 장악력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있다. 타부처 통솔의 가장 큰 무기인 예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재경부 장관이 부총리가 되더라도 예산권은 기획예산처가 계속 보유한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팀 통솔력이 예산이라는 금력(金力)에서 나온다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인 것"이라면서 "새 경제부총리직은 합리적 토론을 통해 부처간 이견을 조정, 민주적으로 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실험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운용의 중요한 파트너이지만 항상 긴장관계에 있는 청와대 경제수석과의 적정한 관계설정 문제도 부담으로 안게 됐다.
지난 90년대 초 조순 부총리와 김종인 수석, 문민정부의 이경식 부총리와 박재윤 수석이 불협화음을 낸 것도 부총리와 수석간 관계설정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있다.
부총리와 수석의 갈등은 결국 대통령이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시각이다.
한편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인적자원 개발정책에 관한 관계부처를 총괄 조정하는 기능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ㆍ학술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신설된 여성부 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과 종합,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윤락행위방지 관련 사무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산하에 준사법적 성격을 띠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11인)'를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부의 장관급 부처는 18개에서 19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정부조직법의 발효를 계기로 김대중 대통령은 행정부 운용에서 일단 하드웨어적 뒷받침을 완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경제 재도약과 민생안정,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는 인적자원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온 김 대통령으로서는 재경ㆍ교육 부총리를 양대축으로 미래지향적 정책 개발에 더욱 치중할 수 있게 됐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