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세관행 무시’라는 외국계 기업의 지적에 대해 모회계법인의 국제 조세전문가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국가간 조세조약 내용에 상관없이 경영자문 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정, 과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자문이 수시로 이뤄지는데다 수수료 역시 비용 성격이 강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세법 역시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한 규정은 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통칙에는 ▦경영자문이 이뤄졌다는 증빙서류가 갖춰져 있고 ▦용역비가 통상 수준이며 ▦경영자문 용역이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등 3가지 요건을 구비했을 때 비용으로 인정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문제는 비과세 규정은 있으나 이를 외국계 기업이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 한 예로 OECD 국가들의 경우 경영자문 수수료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 때문에 한국법인만을 위해 별도로 자문을 했다는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현행 구조를 보면 과세 공무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수수료의 비용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등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과세당국은 그간 경영자문 수수료에 대해 거의 과세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격적 과세에 나서면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고 있다. 국세심판원의 한 관계자는 “외국기업 국내 법인들이 자문 수수료에 대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이의신청이 1~2년 새 부쩍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기업 컨설팅을 맡고 있는 한 조세전문가는 “세무조사는 과세주권 회복으로 이해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하지만 경영자문 수수료 과세 문제는 외국기업들에 다르게 비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