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화제] `나홀로 소송' 돕는 도우미 변호사 등장

변호사없이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들을 위해 실비로 서류작성·상담·소송절차 안내 등을 해주는 「도우미」변호사 사무실이 문을 열었다.주인중·박창한·임호범변호사 등 6명은 2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건빌딩에 소송 보조업무를 전담하는 연락사무실을 개설했다. 이 사무실은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해 소송 전과정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과 준비서면만 작성해 주거나 재판진행중 수시로 의뢰인에게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의뢰인이 직접 재판을 수행하다 재판부나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힘에 부치는 요구를 받게 될 때면 언제든지 도우미 변호사를 찾으라는 얘기다. 따라서 비용도 실비 수준인 30만~50만원선. 정식 변호사 선임비용이 최소한 200만~300만원선인 점과 비교하면 훨씬 저렴한데다 성공보수금도 별도로 받지 않는다. 소송가액이 1,000만원 이하의 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혼자 수행하자니 첫 절차부터 막혀버리는 생계형 소송의뢰인들이 주요 고객이다. 고교·대학동문과 연수원 선후배들로 사무실을 구성한 朱변호사는 『변호사가 없는 본인소송이 연간 70만건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이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현실적인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사무실을 냈다』고 말했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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