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중요한 내부통제 내용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도화해야 한다”며 “의무휴가제와 순환근무제를 비롯해 주요 위반과 제재사실은 공시해 평판리스크에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무휴가제가 도입되면 은행원들은 일정 기간 반드시 휴가를 가야 하고 그동안 해당 부서나 감사부에서 업무처리가 정당한지를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순환근무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전망이다.
당국은 또 외국계 금융사가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은 사고 시 가혹한 배상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봤다. 이 때문에 내부통제 위반시 징계 등 제재수위를 높여 수익성을 위해 내부통제를 경시하는 행태를 바꾸고 금융사고가 일어나면 감사를 포함한 내부통제 책임자에게고 행위자에 준해 엄중히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발 위주의 검사가 되면 위법사항을 되레 숨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검사방식을 컨설팅 중심으로 바꾸고 내부통제가 문화의 의식으로 체화되도록 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