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가세 잘못 신고땐 큰 코 다친다

착오인 경우에도 40% 가산세…카드세액 공제 500만원까지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500만원 넘으면 안돼요.” 국세청은 19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하면 착오인 경우라도 40%의 가산세를 물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인 사업자들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잘못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 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용도로 신용카드를 쓰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모두 잘못이다. 영업용 승용차란 자동차매매업이나 택시회사ㆍ렌터카회사 등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단 비영업용 승용차라도 800㏄ 이하 경차를 구입할 때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소매ㆍ음식ㆍ숙박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제가 연간 500만원 한도를 넘으면 안된다.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 신고 수준을 기준으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도 물론 안된다. 또 허위영수증으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거나 이미 폐업한 사업자나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도 잘못. 면세사업에 관한 세액공제와 조기환급시 환급받은 세액을 재환급받는 이중환급 신고도 주의 대상이다.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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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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