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매향리 사격장 피해 위자료 가구당 月15만∼17만원을"

법원 "非세대주는 20% 감액" 판결

미군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위자료는 세대주 월 15만∼17만원, 비세대주는 세대주의 80%가 적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매향리 주민 1,333명이 “미군 전투기 소음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매향1∼3리 거주 세대주에 대해서는 매월 17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음도와 거주지 등을 고려한 위자료로 하루 평균 소음이 70dB 이상인 매향1∼3리 세대주에게 매월 17만원, 70dB 미만인 매향 4∼5ㆍ석천3ㆍ이화1∼3리 세대주에게는 매월 15만원의 배상금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세대주가 아닌 매향리 주민의 경우 주민들과 피고인 국가가 주장하는 배상액을 절충해 세대주의 위자료에서 20%를 감액한 액수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매향리 피해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부 매향리 주민에게 배상액을 지급한 뒤 미군의 공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얼마나 분담할지를 놓고 주한미군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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