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종부세 부과기준 높여 본래 취지 살려야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지난해에 비해 5배나 늘어 35만명을 넘어섰다. 종부세 신고세액도 지난해 대비 2.7배 수준인 1조7,273억원이나 됐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종전에 인별 합산 9억원이던 부과 기준을 세대별 합산 6억원으로 강화한데다 공시가격도 아파트의 경우 16.4%나 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부과 대상자가 더욱 늘어 70만 명에 이르는 것은 물론 과표적용률도 올해보다 10%포인트 높아져 부담세액은 훨씬 많아질 전망이다. 종부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자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다. 일부 지역에서는 미실현 이득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은 물론 납부거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또한 세대별 합산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혼도 성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종부세가 수요억제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만큼 근본적인 취지를 살려야겠지만 사회적 통념을 거스르는 미비점은 보완해 나가는 게 절실한 실정이다. 물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세대별 합산 방식을 손대기는 어렵다. 올해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1가구1주택자는 28.7%인 6만8,000명에 지나지 않고 71.3%인 16만9,000명이 다주택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부과기준을 9억원으로 환원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가격이 5억원을 넘어선 마당에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원으로 내버려두는 것은 서울시민 전체에게 새로운 세목을 신설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1가구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높아 집을 줄여가지도 못한 채 해마다 늘어나는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꼴이 된다. 특히 최근의 부동산 가격상승이 실수요 때문이라고 보고 공급확대 정책으로 선회한 정부가 세수확보에만 급급해 종부세 대상자를 무한정 늘려나간다면 스스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한편 부동산 세제의 개선을 언급했다가 슬그머니 물러난 한나라당도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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