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클릭! 이 사람] 에버랜드 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

에버랜드 CB발행 ‘변론 재개’ 결정<br>“판결에 어떤 영향?” 관심

에버랜드 CB 편법발행 사건 재판장인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5부 조희대 부장판사(사진)가 다시 언론의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8월 이 사건 재판부로 부임한 조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선고를 앞두고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장 직권으로 변론재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조계 뿐만 아니라 재계, 정치권 등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다. 재판장의 이 같은 결정이 앞으로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형사합의부의 경우 부장판사 외에 배석판사가 2명이 있고 이 배석 판사중에 한명이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다. 에버랜드 사건 역시 이진규 판사가 주심판사이다. 그러나 에버랜드 사건과 같이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조 부장판사의 소송지휘 하나하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부장판사가 지휘한 첫 재판에서는 에버랜드 주주들이 실권한 주식을 이재용 남매가 인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 날카롭게 추궁해 변호인과 삼성측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상식적으로 아버지(이건희 회장)가 인수 안한다고 한 것을 어린 아들이 인수한다고 나선다면 아버지가 허락하겠는가”라며 인수 경위에 대한 의혹을 캐물었다. 깡 마른 체구의 ‘딸깍발이’ 이미지인 조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개혁적 마인드의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3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명의신탁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명의신탁자에게 민사상의 구제를 허용하면 부동산 실명제에 심각한 훼손이 초래된다. 법원은 명의신탁자가 구하는 어떤 민사상 청구에도 협력을 거부해야 한다”며 명의신탁을 악용하는 것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최근에는 공소장 변경 여부를 놓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가 이사의 임무에 대해서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의 일부를 공소장에 추가했으나 이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 변경 사실을 몰랐다며 반발한 것. 조 부장판사가 바람 잘날 없는 에버랜드 재판부의 중심을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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