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층 학부모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자녀학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PC및 인터넷통신비 등 교육비를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교육비 원 클릭 신청 시스템'(www.oneclick.mest.go.kr)을 3월 2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은 학부모가 소득수준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교육비를 신청하면 교과부에서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조회해 시스템에 반영한다.
교과부는 "올해부터는 학생 자신도 학부모가 말해주지 않는 한 자신이 교육비를 지원받는다는 것을 알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비 신청기간은 3월 2~19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신청서를 학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보호 대상자,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기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