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기업도시·주변 최대 5년 개발제한

보전용도로 지정…원주·무안등 투기-난개발 방지

기업도시시범사업 지역에서의 투기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 대상지와 주변지역 개발행위가 최대 5년까지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기업도시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강원 원주와 전남 무안, 충북 충주, 전북 무주 등 네 곳의 개발 대상지와 주변지역을 보전용도로 지정하고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4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관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이 보전용도로 지정되면 기존 주택 및 시설 증ㆍ개축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이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주변지역 범위는 투기 및 난개발이 예상되는 곳으로 지목, 교통 축, 토지이용 실태, 토지거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발 대상지 주변 2~5㎞ 반경에서 행위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승인 전까지 국토계획법에 의거, 이들 지역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최대 5년까지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건교부는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는 이들 지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계속 관리할 방침이다. 또 원주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것을 강원도에 요청하고 무주와 원주의 사업지 주변까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건교부는 기업도시에 대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이달과 다음달 설명회를 여는 한편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시범사업지인 무안에 토지공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정렬 건교부 기업도시기획과장은 “기업도시투기방지대책은 땅값 과열 움직임과 투기꾼의 준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남의 말만 믿고 기업도시 예정지나 주변지역에 투자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