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하이트, 내달 진로인수 본계약

공정위 독과점 판단 상관없이 이르면 둘째주께

지난 15일부터 진로 인수를 위한 본 실사를 진행중인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이 이르면 5월 둘째주께 인수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원 및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은 지난 11일 양해각서(MOU) 체결 당시 빠르면 3주로 예정했던 실사 기간을 1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달 6일을 전후해 진로 실사가 마무리되면 가격변동 요청 및 동의 과정을 거쳐 5월 둘째주께 본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 본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판단 여부와 상관없이 이뤄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이트 컨소시엄이 본 실사 결과를 토대로 가격변동 등을 주간사에 요?할 수 있으나 변동 제한폭이 5%정도로 적어 진로 및 법원의 동의 등 진행 절차에 필요한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며 “빠르면 5월 둘째주 본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계약이 성사되면 하이트맥주는 보증금 700억원을 제외한 인수대금의 10%(약 2,300억원)을 진로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의 독과점 판단 여부가 남아 있는 만큼 인수 총대금 지불, 채권단 집회 등 인수를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자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