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닥, 시장조성물량 매각 제한

앞으로는 증권사가 시장조성을 통해 매수한 물량을 임의로 제3자에게 장외 매각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 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심사를 청구한 기업의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25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는 조만간 인수업무규칙을 개정해 주간사가 기업공개 이전에 발행사와 시장조성물량 처분방법에 대한 계약을 맺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면계약에 대한 공시도 철저히 하도록 해 등록관련 불법ㆍ탈법을 사전에 엄격히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장조성물량을 주간사가 임의로 매각해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시장조성물량을 발행사에게 떠 넘길 수 없게 됐다. 최근 휴먼텍코리아의 주간사였던 대한투자신탁증권이 시장조성으로 획득한 33.8%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최대주주가 바뀌었고 대신증권은 텔넷아이티의 시장조성물량을 해당 회사가 재매입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있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모를 통한 기업공개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자본을 유치하고 지분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간사의 시장조성물량을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넘길 경우 공모를 통한 지분분산 원칙에 어긋나고 경영권도 위협받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들어 시장조성을 한 12개 신규등록주 가운데 시장조성 물량이 총 지분의 20%를 넘는 곳이 5곳에 달하는 등 경영권 위협에 노출된 곳이 적지않다. 공개기업의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도 강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공개 전 기업의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는 전체의 30% 수준”이라며 “앞으로는 모든 공개예정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로부터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명단을 넘겨받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공개추진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간사와 회계법인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에 대한 실사를 엄격히 하고, 재무적으로 의심스러운 사항에 대해선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서(Comfort letter)를 받을 방침이다. <이학인기자, 우승호기자 leejk86@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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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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