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29일 전(前) 남편과 유부녀인 내연녀의 불륜 장면을 찍어 내연녀를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로 이모(45ㆍ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추모(4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의 사주를 받은 추씨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 오후 7시40분께서울 중구 신당 2동 이씨의 전 남편 김모(54)씨의 집에 들어가 김씨와 내연녀 A씨의 불륜현장을 사진으로 찍은 뒤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A씨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전 남편인 김씨에게 "다른 사람을 시켜 불륜현장을 찍고 여자한테 돈을 뜯어낼테니 모른 척하고 있으라"며 공모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