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으로도 ‘짝퉁’ 상품 통관이 허가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20일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소량의 짝퉁 상품 통관도 허가하지 않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판매목적이 아니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소량의 짝퉁상품은 통관이 허용돼왔다. 그러나 관세청은 최근 전자상거래와 해외 여행객 증가로 짝퉁 상품이 소량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특히 해외에 인터넷 서버를 두고 국제우편으로 짝퉁을 배달해주는 불법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가짜 상품 통관을 불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