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도 건보료 부과해야”

건보이의신청委, 환급신청 기각…매달 2만~3만원 더 내야

공무원들이 받는 맞춤형복지비(복지포인트), 월정직책급, 특정업무비 등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공무원들도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보수에 건보료가 부과되면 매달 2만~3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5일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를 열고 부산광역시 남부소방서 등 13개 기관이 제기한 맞춤형복지비, 월정직책급, 특정업무비의 보험료부과 처분 취소신청을 심의, 위원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공무원이 근로 제공을 이유로 지급받는 금품이라면 보수 등 규정에서 받든지 별도 예산에서 받든지, 명칭에 불구하고 보수로 봐야 하며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 위원회는 공무원의 복지비나 월정직책급, 특정업무비 등이 사기업의 보수내역과 다르지 않다면서, 국민의 법 감정과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기각돼야 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건보공단의 이 같은 결정은 복지포인트 등이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법제처는 3월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등이 실비 변상적 성격의 경비로 보수로 보기 어려워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유권해석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직책수당 등을 보수로 산정해 보험료를 내는 일반 직장인과 공무원 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을 건보료 산정에 넣을 방침이다. 공무원 1인당 월 2만~3만원 가량, 연간 800억원이 넘는 보험료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공무원 보수 규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예산 지침 개정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결정이 곧바로 공무원 복지비의 건보료 부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기관은 (결정문 도달 후) 90일 이내에 복지부 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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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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