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사전P&A제' 시행

은행 '사전P&A제' 시행 부실우려 단계서 구조조정…공적자금 절약 정부는 현재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진행중인 은행이 추가로 부실화할 경우 '부실우려' 단계에서 곧바로 다른 은행에 자산ㆍ부채를 이전시키는 '사전 P&A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은행이 완전 부실화한후 사후적으로 인위적 구조조정을 단행할 경우 공적자금 소요액만 늘어나고 금융기관 회생작업도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7일 "1차 구조조정 이후 지금까지는 은행의 부실이 표면화된 후에야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단계적으로 정상화를 요구해왔다"며 "특히 지난해 7월 노정합의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 구조조정 작업은 철저히 P&A방식에 의해 진행할 것"이라며 "추가로 은행권의 부실이 드러나면 '부실우려' 단계에서 곧바로 다른 은행에 넘기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98년6월 1차 구조조정때 동화 등 5개 부실은행을 강제 퇴출시킬 때 이용했던 '사후적 P&A방식'과는 다른 형태여서 주목된다. 그는 또 우량은행간 합병과 관련, "하나ㆍ한미은행간 합병만을 독려할 것"이라며 다른 은행 합병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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