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LG텔레콤ㆍLG데이콤ㆍLG파워콤 등 LG통신3사의 합병인가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은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1일 합병법인으로 새 출발하게 된다.
방통위는 합병인가 조건으로 농어촌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BcN) 투자 확대, 무선인터넷 활성화 등을 내놓았다. 인가 조건에 따라 LG텔레콤은 합병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BcN 투자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내외부 콘텐츠 사업자 간 요금부과와 과금방식 등에서 차별을 두면 안 된다.
조건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초당과금제의 경우 LG텔레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권고'로 일단락됐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한국전력이 보유한 합병법인 지분과 관련, 공기업인 한전이 민간기업 지분을 갖는 것은 불공정 경쟁의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 한전 측에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일정에 맞춰 지분 처분을 촉구하기로 했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합병으로 LG텔레콤이 독자적인 생존력을 확보하게 된 만큼 후발 사업자인 LG텔레콤을 배려했던 유효경쟁정책의 점진적 전환을 추진하는 등 사업자 간 활발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